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

5.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

확정된 지급명령이 비록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,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

아니하고,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따라 발령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그 이의의 사유가 발생한

시점에 관계없이 이의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(민집 58조 3항, 44조 2항).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

사유를 들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, 이때 그 소송은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하되(민집 58조 4항),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

때에는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(5항).

http://